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는 10억달러에 이르는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사실을 알고도 배치를 강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국고손실)로 11일 황교안 국무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들 단체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다.
4개 단체는 "황 총리 등은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사실은 지난해 12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문서로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았음에도 숨기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며 "황 총리 등이 대선 투표 전인 지난달 26일 사드 장비를 전격적으로 성주골프장에 반입한 일 등은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안보 이슈를 대선 최대 이슈로 부각하는 행위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총리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없이 성주골프장을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한 것 등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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