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총 23만8천 대에 대해 12일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네시스'에쿠스는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모하비는 허브너트가 풀리면서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우려가 있으며, 아반떼'i30는 진공파이프 손상으로 제동 시 밀릴 위험이 있다.
쏘렌토 등 5개 차종은 R-엔진 연료호스 파손으로 기름이 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으로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어 역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올 3, 4월 총 5건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이들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5건 모두에 대해 이날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아울러 이날 강제리콜한 5개 결함과 관련한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여부를 밝혀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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