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대'기아차에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작 결함 5건은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으로부터 제보받은 32건의 제작 결함 의심 사례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김 부장이 제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이들 5건의 결함에 대해 작년 5월께 인지했음에도 리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은폐'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폐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은폐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인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관리법 31조 등에 따르면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현대차가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고발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김 부장이 제보한 32건 중 ▷덤프트럭 엑시언트 동력전달장치 결함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앞서 리콜이 확정됐다.
국토부는 또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스타렉스 주행 중 스프링 절손 ▷싼타페 R엔진 인터쿨러 호스 변형 및 파손 등 9건에 대해서는 공개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이들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 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무상 수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 ▷쏘렌토 에어백 클락 스프링 경고등 점등 ▷제네시스 ECU 불량으로 인한 시동 꺼짐 ▷봉고3 ECU 불량으로 인한 시동 꺼짐 등 3건은 추가로 조사해 리콜 여부를 결정하고, LF쏘나타 도어 래치 작동불량 등 나머지 12건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하기로 한 12건은 아직 결함 증거나 사고 사례가 없지만, 현대'기아차 내부 문건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돼 있어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공개 무상 수리 9건에 대해서는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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