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5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종태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월 경북 상주시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가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20대 국회의원 중 첫 당선 무효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