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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위증' 박근혜 자문의 출신 정기양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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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 가운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가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기간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문회에서는 자신의 구체적인 기억에 반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그간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시술하려 한 게 아니라 퇴임 후에 시술하라고 대통령께 권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5년 후 시술에 대비해 검토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특검에서는 범행 인정 취지로 진술했으면서도 법정에선 잘못을 뉘우치긴 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른바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 영스 리프트'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로, 안면조직 고정용 실을 이용한다.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를 맡았던 정 교수는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과 함께 2013년 박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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