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사고 차량 견인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견인업자 A(41)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1월 29일 대구 남구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을 견인(견인비 5만1천원)하고서 보험회사에 23만원을 청구하는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174차례에 걸쳐 보험금 3천366만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고 차량을 단순 견인하고도 크레인 등 구난 장비를 쓴 것처럼 속여 청구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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