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만여원짜리 車 견인비 23만원 보험 청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난 장비 사용 속인 20명 적발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사고 차량 견인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견인업자 A(41)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1월 29일 대구 남구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을 견인(견인비 5만1천원)하고서 보험회사에 23만원을 청구하는 등 2012년부터 최근까지 174차례에 걸쳐 보험금 3천366만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고 차량을 단순 견인하고도 크레인 등 구난 장비를 쓴 것처럼 속여 청구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보험회사에서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