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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