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부터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들어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자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 이 제도의 근거를 만들었다.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을 면제받으며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과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는다.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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