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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민간단체 방북 승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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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틀 훼손 않는 범위내 인도적 지원 접촉 허용키로

통일부는 22일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을 하려는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선 "남북관계가 계속 이렇게 단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접촉과 방북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대북 접촉을 승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기대감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인도지원 및 사회문화교류 단체 10곳 정도가 대북 접촉을 신청했다. 문재인정부의 이런 방침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개성공단과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인적'물적 교류를 금지한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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