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던 경산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 대책위원회(대책위)는 3월 대구지법에 낸 연구학교 지정 처분 소송을 취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7일 경북도교육청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 공문을 문명고로 발송한 것을 확인했고, 소송을 계속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측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문제로 문명고 교장과 교사 간 갈등, 학생과 교장 간 갈등, 학부모의 불신 등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이 없어 안타깝다"며 "새 교과서와 교육정책은 충분한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하며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새 정부에 당부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6일 문명고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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