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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뇌물 요구' 벌리 공방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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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체 입증" vs 朴측 "증거 대라"…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스타트

592억원대 뇌물 수수'요구'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본격 시작하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대격돌이 시작됐다. 당장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18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매일이라도 재판을 열어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으로 본 재판 쟁점은 크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금 강제모금 ▷개별기업을 상대로 한 광고 발주'직원 채용'계약 체결 등 과정에서직권남용'강요 ▷삼성'롯데'SK 관련 뇌물 수수 및 요구 ▷공무상 비밀 누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관리 등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단계부터 첫 재판까지 18가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우선 삼성 등 대기업들과 연관된 뇌물 수수'요구 혐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차례 단독 면담을 거치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청탁을 들어준 게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드느냐"면서 검찰 조사에서 뇌물 혐의 적용에 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나 SK 측에서 사업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의 추가 출연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에도 "기업들에서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고, 지원을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히 공범으로 적시된 최 씨에 대해 '그런 일을 벌였는지 몰랐다'며 속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의 신빙성도 유죄 입증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재판에서 "증거 상당수가 전문진술(傳聞陳述'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말한 것)이고 유도 신문에 기초한 진술이 많다. 진술만 갖고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인적 진술이 아닌, 물적'객관적 증거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 증거뿐 아니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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