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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 준대형마트 문 열면 장사 어쩌나"…매출 감소 걱정 팔달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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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 채 되지 않는 거리 인접 면적 좁아 입점 금지 적용안돼

대구 팔달신시장을 마주한 서구 원대동 일대에 준대형마트 입점이 가시화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팔달신시장 상인들은 매출 감소를 이유로 극구 반대하고 나섰지만 허가기관인 서구청은 개점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원대동 옛 금성예식장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됐다. 최근까지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활용되던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건축면적 1천700㎡)의 건물 용도를 전시장에서 소매점 및 사무실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서구청이 이를 검토하고서 허가하면 준대형 규모의 마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문제는 마트가 들어설 건물이 전통시장인 팔달신시장과 3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면적이 3천㎡를 넘는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인근 1㎞ 내에 입점할 수 없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해당 마트는 신청한 면적이 1천700㎡에 불과해 해당하지 않는다.

팔달신시장 상인들은 근처에 준대형마트가 입점하면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최범태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은 "시장에는 채소 등 식료품 위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앞에 마트가 생겨서는 안 된다. 대형마트보다 작다고 하지만 그 정도 면적이면 상권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분한 규모"라며 "만약 마트가 들어선다면 집회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서구청 측은 법적 문제가 없는 만큼 강제적으로 마트의 입점을 막을 수는 없으나 해당 건물이 팔달신시장과 인접한 만큼 건물주와 협의해 소매점 신청 면적을 줄이고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팔달신시장이 가까이 있음을 고려하면 건물주가 소매점 용도로 신청한 1층 1천700㎡를 전부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900㎡만 마트 영업을 하도록 건물주를 설득하고 있다"며 "검토 후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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