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견돼 입주자가 수리를 요청하더라도 시공사 등이 차일피일 미루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사 등이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하자 진단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신고센터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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