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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