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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난해 분쟁조정 138건, 하도급거래 분야 57건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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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성과 68억원, 조정성립률 91.3% 달해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불공정거래로 인해 분쟁조정에 들어간 사례가 130여 건에 달했다. 피해 사례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가맹사업자가 예비 점주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161건의 분쟁 사건을 접수했으며 138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했다. 분쟁사건 접수 사례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15건에서 지난해 161건으로 크게 늘었다.

처리한 사건 가운데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등의 이유로 조정절차가 중지된 69건의 사건을 제외하고, 총 69건 중 63건의 분쟁조정이 성립됐다. 이에 따른 조정성립률은 9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 결과 약 68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피해구제 성과에는 피해구제액을 비롯해, 분쟁이 지속됐다면 지출됐을 것으로 추산되는 소송비용이 포함된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사업거래(38건), 공정거래(33건), 약관(7건), 대규모유통업거래(3건)의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조정 사례를 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46건(81%)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가 10건(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제공 행위'가 16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약관 분야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5건(71%)이었다.

지난해 조정원 전체 사건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6.2%로 집계됐다.

대규모유통업거래가 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가맹사업거래(7.3%), 공정거래(6.8%), 약관(6.4%), 하도급거래(5.2%)의 순이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경북에서 분쟁사건을 접수한 사례는 56건이었다. 또 33건 중 31건(94%)의 조정이 성립해 약 15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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