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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도 안 짓겠다는 화력발전소 허가해준 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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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먼지로 국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목재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허가를 내줘 구미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 허가가 난 구미는 지난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탄소 제로 도시'를 선포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앞뒤 사정도 안 살피고 민간회사 편을 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이달 26일 ㈜그린에너지가 신청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을 심의해 가결했다. 사업 내용은 구미1산단 열병합발전소 옆 1만1천㎡ 부지에 1천290억원을 투입,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를 지은 뒤 매일 목재 연료 500t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29.9㎿(5만 가구 소비 분량)의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지만, 폐목재 등을 태워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환경오염 논란을 낳고 있다. 폐목재 소각 방식이어서 미세 먼지 발생 우려가 큰 데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적어 무늬만 친환경'신재생에너지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이 섞인 목재가 몰래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남 사천시, 강원 횡성군 등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반발이 빚어지고 있다.

구미시가 산자부의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 확정에 크게 반발하면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유해 대기 오염물질이 법적으로 허용 기준치 미만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인체에 노출될 경우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 역시 불안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 먼지 줄이기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신규 화력발전소 건립도 중단하는 마당에 나무 태워 전기 만드는 발전소를 허가한 것은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산자부의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허가는 철회돼야 한다. 구미시도 지역민의 건강과 미래 환경을 위해 건축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동원해 사업 추진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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