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겨 10억여원을 챙긴 3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유령법인 122개 명의로 대포통장 467개를 만들어 다른 범죄 조직에 공급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3개 대포통장 유통조직 34명을 적발, 선모(35) 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하위 조직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대포통장을 사들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활용한 신모(45) 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1년 4개월여 동안 대구경북, 부산 등에 유령회사 122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1개당 평균 240만원을 받고 범죄 조직에 판매해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닉 자산을 추적해 선 씨 등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환수했다. 신 씨 등은 선 씨 등에게서 대포통장을 매입한 뒤 필리핀'중국에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190억원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 및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성근 형사1부장은 "이번 단속으로 대구경북과 부산 지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주요 조직원을 대부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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