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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 후보' 조원진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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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운영 두고 갈등 빚은 듯…조 의원 "법적 대응 검토"

새누리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지낸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을 비롯한 15명의 당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13개월, 김경혜 대변인에 대해선 탈당 권유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3명도 제명 또는 탈당 권유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정광택'권영해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됐으나, 대선 과정에서 권 전 공동대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탈당했다. 이후 정광택 공동대표를 따르는 정광용 사무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구속됐으며,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었다.

이번 징계를 두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출신으로 당권을 쥔 정 대표와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서 당 개혁을 요구하는 조 의원 측의 세력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대선 이후 조 의원 측 지지자들과 당 지도부 간에 당 운영과 관련한 이견이 거듭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 징계받은 당원들은 조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조 의원의 대선 선거운동을 도운 변희재 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미홍 전 홍보위원장도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당원권이 13개월간 정지되면 조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때 지역구의 기초'광역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조 의원 지지자들은 이날 조 의원 징계에 항의하며 서울 새누리당 당사를 찾아 대표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현 비상대책위와 윤리위는 정당법과 당헌에 위배되는 등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이번 징계는 원천 무효다"면서 "윤리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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