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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성주골프장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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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0만㎡ 이하 소규모로만"…반대단체 "꼼수"라며 반발 거세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골프장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꼼수를 부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인 토지를 33만㎡ 이상 매입하거나 토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고 수용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서 "현재 성주골프장 내 사업면적이 10만㎡ 이하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인데, 미군 측이 보내온 설계자료에는 사업면적이 10만㎡로 돼 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사업면적이 10만㎡인데 32만㎡나 공여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전략자산인 사드를 운영하려면 완충지역이라든가 안전거리가 필요한데, 그것까지 다 고려한 면적이 32만㎡"라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만㎡ 이하 면적에서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고, 그 안에 현재 초기 단계 운용 중인 발사대 2기가 들어가 있다. 추가 반입된 발사대 4기도 공여된 사업면적 내에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 공여는 없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건설공사, 기초공사, 도로공사 등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우선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기간만 평균 3개월 이상 걸린다"며 "이후 평가서를 검증하는 작업들이 있고, 환경부와 협의하는 데 한 달가량 걸린다. 자료를 서로 협의'보완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에 사드 배치 반대 단체 및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국방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사드 부지를 미군에 공여했다. 기습적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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