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최근 완공한 '달성토성 진입로' 사업의 일부 부지가 뒤늦게 주인 없는 땅으로 밝혀져 구설에 올랐다. 도로를 없애고 인도로 만든 곳이 소유주도 명확하지 않고 용도조차 지정되지 않은 땅이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중구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달성네거리에서 달성공원 정문에 이르는 왕복 4차로(약 400m)를 2차로로 줄인 후 인도를 만들고 순종 동상을 세웠다.
대구시는 순종 동상을 두고 친일 논란이 일자 관리 주체를 확인하려고 지난달 중구청에 달성토성 진입로 부지 소유주 등을 문의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소유주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전체 부지(3천135㎡) 중 동상이 세워진 인도 부지(1천675㎡)의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청이 뒤늦게 지적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지목도 없이 임시를 뜻하는 '가'로 표시돼 있었다. 지목이란 전'답'대지 등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을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 당연히 국공유지인 줄 알고 있었던 중구청 직원들은 "이런 땅이 있었느냐"고 반문할 정도로 당황했다. 중구청은 부랴부랴 지적(地籍) 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부지에 지목(地目)과 지번(地番)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지적도상의 단순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중첩과 누락 등이 빈번하게 이뤄진 탓이다.
그러나 중구청의 행정처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칙대로라면 관련 법에 따라 담당 구청이 소유권을 확인하고 불명확하다면 직권으로 측량하고 지목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중구청은 확인조차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논란을 자초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오랫동안 도로로서 기능을 해와 크게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며 "새롭게 지번, 지목, 면적을 부여하고 조달청을 통해 국공유지로 등기 이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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