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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운명'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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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체포)씨의 구속 여부를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판사에 달렷다. 강 판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시작된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 판사는 부산지법,창원지법,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3월 3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막내'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0시 25분쯤 정씨에게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정씨 측은 심사에서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 등 주요 혐의와 관련해 정씨와 최순실씨의 공모 관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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