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에 전문대학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전문대학에 합격해도 4년제 대학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나요?
▶김제호 멘토=전문대학 지원은 수시모집 지원 6회 제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전문대에 수시 합격하면 4년제 대학의 정시 및 추가모집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높은 수능 및 교과 성적과 비교과 실적을 쌓고도 수시 지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방법적인 실수로 인해 3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원 및 등록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이며, 구체적인 준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시모집 지원 가능 횟수 6회 제한입니다.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 학교 제외)은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을 달리하는 경우 같은 대학 내에서 복수지원을 허용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으나 이때의 지원 횟수도 6회 복수지원 횟수에 포함됩니다. 즉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숫자가 아니라 지원한 전형의 숫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2017 대입 수시모집에서 6회 지원 초과 인원이 660여 명이나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 학교는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 불가입니다. 수시모집 대학의 합격자(최초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 학교의 합격생은 대입 수시 합격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시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이중등록 금지입니다.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등록한 대학을 등록 포기 처리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입 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및 각종 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유니스트(UNIST),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농수산대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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