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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렛츠런파크' 조성 정상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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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시행령 개정따라

'렛츠런파크 영천'(영천 경마공원) 건설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영천시는 그동안 현안문제로 지지부진했던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정상 추진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은 한국마사회가 경상북도와 영천시의 공유재산(사업부지)을 임차해 조성한다. 경상북도'영천시'한국마사회 간 협약으로 진행해 왔으나 관계법령상 한국마사회가 임차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임차기간, 사업 시공 등과 관련 제약으로 그동안 사업이 지체돼 왔다.

영천시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 애로점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으로 한국마사회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제안해 2일 개정됐다.

개정된 법령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마사회를 추가해 사업시공 문제가 해결됐다.

또 공유재산(임차부지)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차기간 50년, 임차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공유재산(임차부지)에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으로 제약을 받았던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차기간 문제도 해결됐다.

나머지 현안사항인 문화재발굴조사와 관련, '렛츠런파크 영천' 경주로 예정지 발굴지역에 대한 지난 1일 학술자문회의 결과 사업 시행에 지장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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