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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정유라 "허락 된다면 어머니는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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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측이 딸 정유라 씨와 면회를 통해 만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론과 검찰의 반응 등을 살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5일 열린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전 재판 직후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 면회를 갈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녀가 만날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변 여건을 봐야 한다. 검찰의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는 최 씨 모녀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 여론과 현재 정 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입장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씨는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3일 새벽 어머니 면회를 갈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가겠지만, 허락이 안 되면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최 씨가 귀국한 이후 변호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으나 얼굴을 맞댄 적은 없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 씨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교통 금지' 신청을 낼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가 다 수집됐는데 굳이 비변호인 접견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최 씨는 아주 제한된 사람 이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접견을 신청해도 나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어지럼증 때문에 구치소에서 넘어져 온몸 타박상과 꼬리뼈 통증이 심하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이날 열린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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