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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병역 시력검사 조작"…후보자측, 의혹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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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청년 시절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시력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며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77년 병역판정 당시 고졸 신분과 중등도 근시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당시 시력검사 결과는 좌 0.04·우 0.04였다.

 보충역 처분을 받은 김 후보자는 이듬해인 1978년 3월 국제대학교(서경대학교 전신)에 입학했고 같은 해 보충역으로 입대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태평2동사무소에 배치,군 복무와 대학 학업을 병행했다.

 그러나 5년 뒤 김 후보자가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현역병 입영 기준의 시력인 좌 0.3·우 0.2로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고졸이었던 김 후보자가 지난 1977년 신체검사에서 이런 시력을 받았다면 현역병에 입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차원에서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현역병보다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김 후보자가 당시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나안시력(비교정시력) 검사에서 0.6 이하에 해당해 2차 정밀검사에서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고 시력검사 결과와 함께 연령,학력,체격 등을 종합한 징병등급 판정에서 최종 3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았던 1977년 당시는 1차 시력검사 결과가 나안시력 0.6 이하인 경우 안과 전문의인 군의관에 의한 2차 정밀검사를 받아야 했다.

 김 후보자 측은 "공무원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일반적인 육안검사이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때 시력검사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라며 검사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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