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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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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영치하는 작업이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내지 않은 모든 차량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표차'는 지자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번호판 영치작업에는 지자체 세입 담당 공무원 4천400여명과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 명을 비롯,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700대 등 첨단 장비도 동원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천875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천550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천325억원이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2천206만대 중 212만대로 9.5%를 차지한다. 212만대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 전체 29.5%에 달한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4천414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4%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2015년 결산 기준 5천464억원이 부과됐으나 3천129억원만 납부돼 징수율이 57.3%에 그쳤다. 걷혀야 할 과태료 절반이 미납 상태인 것이다.

단속 동안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발이 묶인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됐는데도 체납으로 일관할 경우 자동차 압류로 체납액을 해결하고 이런 조치에도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체납자 가택 등을 수색해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 처분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소유자(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일제 단속과 함께 이달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및 과태료 징수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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