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A시의원이 자신의 친형을 김천시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취업 청탁을 해 결국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시의원은 2014년 6월 김천시에 위치한 한 기업에 자신의 형을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했다. 이 기업은 김천시로부터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취업 청탁을 할 당시 A시의원은 이 기업에 지원되는 김천시 보조금과 관련한 안건 심의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다.
사실상 '갑'의 입장에서 취업 청탁을 한 셈이다. 취업 청탁을 받은 이 기업은 당장 자리가 없자 청탁이 있은 후 약 6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에 A시의원의 형을 취업시켰다. 기업 관계자는 "A시의원이 자신의 형을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해 왔었다"고 확인했다.
해당 기업 노조 관계자는 "노조에서 A시의원의 친형을 뽑는 것을 반대했으나 시로부터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받는 상태에서 시의원이 밀어붙이자 회사가 취업시켜 줬다"며 "A시의원을 만나 형의 취업 청탁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더니 '다른 정치인들도 주변 사람들 취업 청탁을 하고 있는데 친형의 취업을 부탁한 게 뭐 대수냐?'고 말해 황당했었다"고 말했다.
A시의원의 친형 취업 청탁은 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위반된다. 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윤리실천규범) 3항에는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4조에는 '지위를 남용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본지는 A시의원에게 취업 청탁과 관련해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 연락을 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A시의원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윤리심사 등) 1항에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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