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치매 노모 폭행 치사 아들 징역 6년

문재인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1호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제시한 가운데 장기간 치매를 앓아온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아들(62)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015년 10월 2일 오후 9시 20분쯤 경북 성주군 자택에서 노모를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상처를 입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숨진 노모는 10년간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A씨의 보살핌을 받았다.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오랫동안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부양했고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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