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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정부 사드배치 강행' 고발사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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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강행과 관련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4명을 고발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충환 대표가 8일 오후 1시 30분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성주투쟁위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배치 결정에 관여한 이들이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안보 이슈를 대통령 선거에서 부각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0억 달러에 이르는 배치 비용 부담 사실을 알고도 배치한 데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자는 황 전 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앞서 이들 단체는 3월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담당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돼 지난달 16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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