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달 31일부터 개정안 시행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 건물을 사거나 빌리는 매입'임차인에게 내진설계 여부 및 내진 능력 정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이 외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도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억울하게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며,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
삼프로TV에서 약 46만여 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외부 행위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
9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 무지개는 일곱 빛깔이 뚜렷하게 드러...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가 이란의 추가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고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