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박근령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 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9일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과 함께 A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면서 5천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작년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 의혹 사건은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1호 고발' 대상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