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일부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투기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팀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은 99개 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등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 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