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일부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투기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팀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은 99개 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등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 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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