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시도지사님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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