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당한 車보험료 할증 계약자 6천524명 29억6,600만원 환급받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보험사기로 인해 더 낸 보험료 환급받으세요.'

고의에 의한 잦은 진로 변경, 후미 추돌 등 각종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돼 환급을 받은 계약자가 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급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계약자 6천524명이 총 29억6천600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동안 90여 명이 환급을 받았다. 1인당 환급보험료 평균금액은 42만원가량. 국내 부재,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환급유예 상태인 328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환급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후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http://aipis.kidi.or.kr)을 클릭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