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 등 홀수 순위를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명부 홀수 순위에 여성을 올리고, 총 후보자 수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천 순위는 1번부터 홀수 순위로 여성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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