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 등 홀수 순위를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명부 홀수 순위에 여성을 올리고, 총 후보자 수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천 순위는 1번부터 홀수 순위로 여성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었다.


























댓글 많은 뉴스
'대장동 반발' 검찰 중간간부도 한직…줄사표·장기미제 적체 우려도
장동혁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정개특위서 논의"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대구시장 출마 최은석 의원 '803 대구 마스터플랜' 발표… "3대 도시 위상 회복"
대구 남구, 전국 첫 주거·일자리 지원하는 '이룸채' 들어선다…'돌봄 대상'에서 '일하는 주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