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발전 특위, 비례대표 여성 추천 50% 의무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 등 홀수 순위를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명부 홀수 순위에 여성을 올리고, 총 후보자 수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천 순위는 1번부터 홀수 순위로 여성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