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 등 홀수 순위를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명부 홀수 순위에 여성을 올리고, 총 후보자 수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은 50% 이상으로, 추천 순위는 1번부터 홀수 순위로 여성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