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의 한 요양병원이 사유지와 도로 부지를 7년여 간 불법 점거(본지 5월 16일 자 9면 보도)한 것이 확인돼 영덕군이 한 달 만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요양병원의 건축과정에서 이러한 불법이 저질러졌음에도 불구, 공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영덕군은 본지 보도 이후 한국지적공사를 통해 지적경계측량을 확인한 결과 A요양병원이 사유지와 국유지 도로 등 300여㎡를 7년여 간 무단 점거해 관련법들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A요양병원은 건축과정에서 인접 농지를 침범해 성토하고 옹벽을 쌓으면서도 지주의 동의는 물론 농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
해당 사유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에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해당 절차도 없이 옹벽을 쌓았다. 게다가 인접 농지 옆 국유지 도로 역시 점'사용 협의도 전혀 없이 주차장 표시를 하고, 병원장례식장 진'출입로로 사용했다. 심지어 도로 부지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회차로까지 조성했다.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농정과'건설과 등 관련 부서는 개별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두 차례 정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불복하면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지주 측 관계자인 영덕군 지품면 B(63) 씨는 "민원을 제기한 지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이제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해당 요양병원도 원상회복 공사를 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늦추려 할 것인데, 부서별로 따로 책임을 떠넘기면 과연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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