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9세 의붓딸을 화장실에서 밀쳐 뇌출혈을 일으키게 한 뒤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6일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33'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친부와 조부모가 선처를 탄원했지만,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도 상당 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죄질이 중해 유리한 양형 요소를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균형을 잃은 A양은 쓰러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손 씨는 A양 학교 담임교사에게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아이가 아파 학교에 못 갈 것 같다.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손 씨는 A양이 방으로 가 누운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날 오후 3시 30분께 A양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경찰 신고는 오후 6시 53분께 퇴근한 남편 B(33) 씨가 숨진 딸을 보고 이뤄졌다.
손 씨는 경찰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딸이 넘어진 후 눈에 띄는 외상이 없어 방에서 쉬도록 한 것이지 방치한 게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손 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죽을 줄 몰랐다'며 예견 가능성을 부인하고, 법의학 전문의 자문 결과도 부작위 살인죄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오자 폭행치사죄로 혐의를 변경해 손 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의학 전문의는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당시 A양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을 경우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A양의 사망 원인을 봤을 때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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