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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례 제·개정안 41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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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정례회서…역대 최다

대구시의회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제250회 정례회를 열어 2016회계연도 세입
대구시의회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제250회 정례회를 열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일반 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15일 열린 제250회 대구시의회 정례회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각종 조례 개정안을 쏟아내면서 시정 감시와 동시에 동반자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15부터 개회된 제250회 정례회에는 41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는 7대 대구시의회는 물론 역대 시의회 사상 가장 많은 것이다.

위원회별 발의 건수는 건설교통위원회 11건, 교육위원회 9건, 문화복지위원회 9건, 기획행정위원회 8건, 경제환경위원회 5건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과 임인환 의원의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꼽힌다. 이와 함께 김규학 의원은 대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지숙 의원은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김혜정 의원은 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제출했고, 조홍철 의원은 대구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다.

이 밖에도 배창규 의원의 대구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과 윤석준 의원의 가정 내 아동 학대나 방임 예방을 위한 대구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조례안들은 각 상임위별 토론과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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