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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원 내 불법행위 민·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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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내 주요 공원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두류공원, 코오롱야외음악당, 대구체육공원, 동촌유원지 등 시내 23개 주요 공원이다. 16개 민간단체 회원 290명과 공무원 360명, 경찰 50명 가량을 단속에 투입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행상 또는 노점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오토바이 무단출입행위 등이다.

대구시는 단속에 적발된 사람에게는 3만∼7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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