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족들은 19일부터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족은 회원 대우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골프장)과 휴양시설, 국방마트(PX)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3천923가문의 1만9천여 명에 달한다.
그간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협조를 통해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전국 시·도 17곳과 구·시·군 5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및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이다.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760여 곳의 궁·능원, 자연휴양림, 콘도, 병원 등에서도 각종 이용료 면제(할인) 혜택도 받도록 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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