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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석채취보다 공익이 우선" 경산시 불허한 중대 필요성 인정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 분진 소음 등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토석채취 신규 허가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를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토석채취 업체인 경산산업㈜이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토석채취 허가가 받아들여질 경우 신청지 임야가 장기간에 걸쳐 훼손되고 채석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과 마을을 지나가는 대형 트럭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석채취 허가로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신규 허가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를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산산업은 2013년 9월 경산 남천면 신석리 산 13번지 등 4필지 8만5천92㎡에서 토석 120만2천196㎥를 허가일로부터 9년간 채취하겠다는 토석채취 허가신청서를 경산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산시는 2014년 1월 "토석채취 허가가 나면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한다"는 남천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경산산업의 토석채취 허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경산산업은 이에 불복해 2015년 5월 1심과 올해 1월 항소심에서 환경영향평가 분석 결과, 불허가 처분이 부적합하고 간접적 공익보다 직접적인 사익 보호가 우선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경산시가 상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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