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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대구경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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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대출 규제 골자…지역 부동산 시장 긍정효과 분석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대책(6'19 대책)이 대구경북을 비켜갔다. 이번 대책이 대구경북 부동산 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6'19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방안의 골자는 청약조정지역에 한해서만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큰 청약조정지역으로 모두 40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11'3 대책 당시 서울(25개 구), 경기 6개 시, 부산 5개 구, 세종 등 37개 지역에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 지역엔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곳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또 모든 청약조정지역에 대해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낮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자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맞춤형 규제를 시행한다"며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부산'세종 지역과 달리 대구경북'충남'울산 등에선 가격 하락세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6'19 대책이 청약조정지역 과열 양상을 잠재우면서 다른 지역에도 부동산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대행사 ㈜대영레데코 송원배 대표는 "이번 규제는 청약조정지역 이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분산하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성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남구 봉덕동 화성파크드림의 잇단 분양 성공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대구 부동산 시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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