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계좌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등 비(非)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가입한 상품은 영업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회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금융혁신국 이준호 선임국장은 "현행 법령상 금융상품의 해지 방식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온라인 비대면 상품 뿐 아니라 영업점에서 가입한 경우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다른 계좌로 재예치되도록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은 예·적금 만기를 안내하고 만기 이후 자동 해지·재예치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회사는 이런 서비스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기가 있는 상품은 만기 이후 약정이율보다 낮은 수익이 발생해 신속히 해지하고 재투자하는 게 고객에게 유리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과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온라인 비대면 해지와 자동 해지 관련 개선 방안을 올해 4분기 중 마련해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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