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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물대포 금지·국가기관 근접집회 허용'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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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경찰의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고 청와대 등 국가시설 인근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했다. '백남기투쟁본부'와 '공권력 감시대응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들 법을 개정해달라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 입법청원서에는 모두 8천710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이들 단체가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에는 국회·법원·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한 조항,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경직법 개정안에는 물대포 사용과 차별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했다.

단체는 "현행 집시법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를 골칫거리로 바라보는 권력자의 생각을 대변한다"며 "시민이 항의의 대상을 향해 평화롭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과 경찰이 준 무기에 해당하는 위해성 장비를 아무런 통제 없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직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경찰의 변화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런 변화가 한때의 변화가 아닌 제도적 장치로 규정돼야한다"며 "이번 청원이 입법화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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