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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땅" 日, 교과서·지도 지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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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초·중교 순차 도입, 센카쿠 열도도 日 영토로 명기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에 명시한다.

또한 중학교 지침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하도록 해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교육 분야에서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이날 공표할 예정이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영토 관련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이 반영됐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며 교단에서 독도 왜곡 교육을 의무화했다.

해설서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했다.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독도와 북방영토와 관련, 방문 제한과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 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로 인한 주권 침해 실태를 다루도록 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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