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대구시의회(교육위원회) 부의장은 22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원활한 교육재정 마련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대구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 규모를 변경하고, 전출금 차액에 관한 정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행정기관에서 각종 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제때 지출이 필수적이다. 그간 지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과 교육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 주요 화두였다.
최 시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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