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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재정 압박 도시철도 무임승차 33년, 그냥 둘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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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서울'부산 등 전국 6대 대도시의 '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는 최근 어르신'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국가 보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해 6개 시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이 5천543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 탓이다. 이 같은 건의는 고령화 등으로 무임승차는 계속 늘 것으로 보여 지자체 재정만으로 버티기 힘든 데 따른 것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도입된 이후 3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교통복지 정책의 하나이다. 무임승차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이면 가능하도록 나라가 보장하고 있다. 1997년 시작된 대구도시철도 경우, 해마다 무임승차가 늘어 2011년 2천673만5천 건에서 지난해는 4천72만5천 건이었다. 이에 따른 손실액도 지난 2011년 274억원에서 지난해는 448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사정은 다른 대도시도 별로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손실은 지자체 몫으로 돌리고 지원은 외면한 데 있다. 지자체로서는 무임승차 손실에다 갈수록 도시철도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무임승차 대상이 많아지는 추세여서 국가의 재정 지원 외에 무임승차 기준 상향 조정, 사용 횟수 제한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어느 하나 쉽지 않아서다.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효과적인 해법은 정부가 국가 재정을 통해 보전하는 일이다. 법정 무임승차제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편익이 큰 제도라고 판단해서 도입했다.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국가 재정 투입은 마땅하다. 수혜 대상도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 유공자인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은 우선적으로 채택할 만한 정책으로 합리적이고 순리적이다.

또 무임승차 도입 33년으로 도입 초기에 비해 비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특히 현재의 어르신 나이 기준과 무제한 사용의 적절성 등은 공론화를 통한 손질도 필요하다. 한때 제기된 희망자의 무임승차 유료화 역시 검토해 볼만하다. 뒷 세대를 배려하고 생각하면 결코 늦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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