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신안재)는 22일 경북대 학생 3천11명이 총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행위는 법령이 정한 인사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국가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설령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지난해 7월 교육부 장관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배생할 책임이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송민찬 경북대 총학생회장(제50대)은 "48대 총학생회가 주도한 소송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까지 크게 관여를 못 했다"며 "앞으로 변호인단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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