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종교 이유로 병역 거부 유죄" 올해 들어 14번째 실형 확정 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14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5일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씨는 2015년 12월 입영을 위한 군 훈련소 입소통지서를 받아 확인하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신 씨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현행법과 체계상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헌법에서 병역의 의무를 규정했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상 병역거부자에 대해 원칙론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판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관련 사건 28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며,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
삼프로TV에서 약 46만여 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외부 행위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
9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 무지개는 일곱 빛깔이 뚜렷하게 드러...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가 이란의 추가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고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