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사랑 기부제도(고향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적으로 도입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입법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으로 거론된 고향세는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10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던 논의에 문 대통령이 불을 댕기며 현실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권 초반에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시민들이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을, 10만원이 넘으면 16.5%, 2천만원 초과분은 33%까지 세금에서 공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고향세 납부에 참여할 경우 도시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는 활력소가 되고,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득이다. 농촌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일본의 경우 현재 1천788곳의 지자체 가운데 1천623곳(91%)에서 도시민들이 고향세를 납부할 때 세금 사용 목적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향세를 내는 도시민도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주민의 건강'의료'복지 강화(70.3%), 농촌 소학교 유지와 인재 육성(69.2%), 농지'환경 보전(66.7%), 취약지역 아동육아(61.4%), 농림어업 등 1차산업 진흥(61.2%) 순으로 자신들의 세금이 투입되기를 희망한다.(일본 총무성 조사결과)
한편 농촌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답례품으로 해당 지역의 농특산물을 줄 수 있어 '김영란법' 때문에 막힌 판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2014~2015년 고향세 유치 상위 10위에 오른 지자체 대부분은 지역의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했다. 고향세 답례품 수요 증가가 그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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